파주시고시 제2026-182(2026. 4. 29.)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되어 추진 중인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함에 따라환경영향평가법3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