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68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미필, 변경신고미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제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5. 5.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 대상
- 붙임 참고
2. 공고 기간 : 2026. 5. 5.~5. 31.
3. 납부 기한 : 2026. 5. 31.
4. 공고 내용
가. 의견이 있을 경우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31-940-5919)으로 연락 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 압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미필, 변경신고미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및 「자동차관리법」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3항제18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5. 5.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 대상
- 붙임 참고
2. 공고 기간 : 2026. 5. 5.~5. 31.
3. 납부 기한 : 2026. 5. 31.
4. 공고 내용
가. 의견이 있을 경우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31-940-5919)으로 연락 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 압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