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시기준일 : 2026년 1월 1일
   공 시 대 상 : 22,453호
   공 시 내 용 : 개별주택의 소재지, 산정 토지·건물면적, 개별주택가격(토지 및 건물의 일체 가격)
   열 람 장 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파주시청 세정과(031-940-5611~3)
 
이의신청 방법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개별주택의 소재지, 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 등을 작성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방문, 우편으로 제출
   접수된 이의신청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