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184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30.(목) ~ 5. 15.(금) (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절차법」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6. 고지사항
가.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관련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의견제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6. 5. 15.(금)까지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 2층 하천관리과 (물순환시스템수처리장)
8. 문 의 처: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행정팀(☎ 031-940-5063)
2026년 4월 30일
파 주 시 장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30.(목) ~ 5. 15.(금) (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행정절차법」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6. 고지사항
가.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관련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의견제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6. 5. 15.(금)까지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 2층 하천관리과 (물순환시스템수처리장)
8. 문 의 처: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행정팀(☎ 031-940-5063)
2026년 4월 30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