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에서 시행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