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붙임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