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및 시정촉구 통보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06
작성일
2026/04/27
담당부서
건축행정팀
담당자
백선봉
pdf
공시송달(20260424).pdf
바로보기
「
건축법」제
79
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및
「
행정절차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및 시정촉구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
14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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