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동패동 2328-2)
조회수
185
작성일
2026/04/27
담당부서
건축허가3팀
담당자
이서은
pdf
(공고)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동패동 232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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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출서류[붙임1~5].zip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동패동 2328-2) 1부.
2. 붙임자료(1~5)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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