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폐업사실 통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83조제12호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그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