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37(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하천점용료 부과고지서를 납부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납부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 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24.() ~ 5. 9.()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내 용: 하천 점용료 고지서 부과
5. 문 의 처: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행정팀(031-940-5063)
 
납부 의무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기타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424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