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신규 주민등록중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비 등 10명
나. 공고기간: 2026.4.23. ~ 2026.5.8.(15일)
다. 공고방법: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파주시청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2009년 3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