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60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분

. 성 명 : 박*원 등 88

. 주 소 : “붙임

. 서류명칭 :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2026년 3 반송분)

. 서류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55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영치

. 공고기간 : 2026. 4. 16. 2026. 5. 16.(31일간)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사업소 등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26년 4월 30일까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5431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국민, 기업)직접 납부하거나 혹은 과태료 금액 조회 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영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3월 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