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 신고)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