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경기도 북부경찰청장(파주경찰서장) 주관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신규 지정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