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다율동 1037-5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협정 인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77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9 규정에 따라 건축협정 인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건축협정 인가공고(다율동 1037-5 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