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야당동 1022-7번지 외 1필지 일원의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