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6-116호
봉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봉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7일
파주시장
※ 고시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봉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7일
파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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