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의무 및 기한연장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안내공문 반송사업장 43건(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6. 3. 27. ~ 계속
4. 공시송달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착기한일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후 설치시에는 연장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연장기한일(최대 2026년 12월31일 까지 연장가능) 전에 부착완료 하여야 합니다.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부착 적발시에는, 현행 벌칙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아직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연장신청 및 부착기한일을 준수하여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 환경지도팀(☎ 031-940-8471)
2. 대 상: 안내공문 반송사업장 43건(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6. 3. 27. ~ 계속
4. 공시송달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착기한일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후 설치시에는 연장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연장기한일(최대 2026년 12월31일 까지 연장가능) 전에 부착완료 하여야 합니다.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부착 적발시에는, 현행 벌칙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아직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연장신청 및 부착기한일을 준수하여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 환경지도팀(☎ 031-940-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