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의무 및 기한연장 안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안내공문 반송사업장 43(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6. 3. 27. ~ 계속
 
4. 공시송달내용
 
. 대기환경보전법32(측정기기의 부착 등)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착기한일인 20256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후 설치시에는 연장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연장기한일(최대 20261231일 까지 연장가능) 전에 부착완료 하여야 합니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부착 적발시에는, 현행 벌칙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아직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연장신청 및 부착기한일을 준수하여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 환경지도팀(031-940-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