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조회수
217
작성일
2026/03/27
담당부서
시설지구팀
담당자
노태용
pdf
제7966호 (3월 27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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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16
호
(2006.02.14.)
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
변경
)
고시된 파주시 교하동
713
번지 일원
“
파주운정
3
지구 지장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
와 관련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
제
86
조 및 제
88
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
같은 법 제
32
조 및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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