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등록사항의변경신고 등)하여 동법 제101조(과태료) 제4항 제1호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4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