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6-93호
1. 파주시 고시 제2024-207호(2024.4.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파주 캠프하우즈 공여구역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의제 사항인 「도시개발법」 제3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4조의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시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를 파주시청 평화경제과 (☏ 031-940-53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여구역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승인 고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3차 및 개발계획 수립 3차)
(도시개발구역 지정 3차 및 개발계획 수립 3차)
1. 파주시 고시 제2024-207호(2024.4.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파주 캠프하우즈 공여구역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의제 사항인 「도시개발법」 제3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4조의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시 같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를 파주시청 평화경제과 (☏ 031-940-53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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