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088호(2009. 6. 12.)로 최초로 고시되고 파주시고시 제2017-87호(2017.5.2.), 제2018-107호(2018.5.11.) 및 제2020-240호(2020.9.3.)로 변경 고시된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337-15번지 일원의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사항)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고시일 : 2026. 2. 27.(금)
□ 고시일 : 2026. 2. 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