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6-82호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제8조(거치 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있는 이용환경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거치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제8조(거치 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있는 이용환경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거치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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