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23. ~  3. 9.(15일간)

2. 공고대상자: 이*민 외 27명

3. 게시장소 : 시청 홈페이지 및 운정1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