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의견청취 대상 : 2026. 1. 1. 현재 건축물(주택 제외)
2. 의견 제출자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
3. 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www.wetax.go.kr)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
※ 의견조회 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개별 사안 변경(용도변경 등), 개별공시지가
공시(4월말 예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 기간 : 2026. 2. 13. ~ 2026. 2. 27.
5. 의견제출 방법 : 파주시청 세정과 방문,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증빙자료(필수첨부)
※ 의견제출사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우편주소 : 우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세정과 세정팀
6.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 후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세정팀(☏ 031-940-5611~5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가표준액 의견서 1부.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의견청취 대상 : 2026. 1. 1. 현재 건축물(주택 제외)
2. 의견 제출자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
3. 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www.wetax.go.kr)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
※ 의견조회 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개별 사안 변경(용도변경 등), 개별공시지가
공시(4월말 예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 기간 : 2026. 2. 13. ~ 2026. 2. 27.
5. 의견제출 방법 : 파주시청 세정과 방문,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증빙자료(필수첨부)
※ 의견제출사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우편주소 : 우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세정과 세정팀
6.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 후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세정팀(☏ 031-940-5611~5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가표준액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