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조회수
56
작성일
2026/02/11
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이상익
pdf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게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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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제
17
조의
2
제
3
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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