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지방도35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조회수
340
작성일
2026/02/11
담당부서
시설지구팀
담당자
노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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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38호 (2월 11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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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시 제
2024-527
호
(2024.10.24.)
로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된 파주시 교하동
743
번지 일원의
‘
지방도
359
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
와 관련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86
조 및 제
88
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
같은 법 제
91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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