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527(2024.10.2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된 파주시 교하동 743번지 일원의 지방도 35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