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
(파주와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2. 4.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