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도시관리계획(운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파주시 목동동 908번지, 동패동 2065번지 일원의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2. 2.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