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파주시 주민지원기금 운용 등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하오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가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