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6-192(2026. 1. 19.)호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부. 끝.파주시 공고 제2026-192(2026. 1. 19.)호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