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6-35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파주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2월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26.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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