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2546호(2025. 9. 1.)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안)( 파평면 장파리 1223). 끝.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안)( 파평면 장파리 12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