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조례 규칙 제10조, 제17조, 제20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LCD‧월롱‧문산)의
유지관리비 및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