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