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제5항제4호 및 부칙(대통령령 제35895호, 2025.12.9.)제2조에 의거 파주시 금고 업무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