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하로 87(산내마을 상가밀집구역) 일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차 상습구역으로 지정 및 한시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내용에 대하여
그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1.12 ~ 2026.1.31.(20일간)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붙임 산내마을 상가밀집지역 (한시적) 특별단속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