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장 및 파주시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