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6-9호

2026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규정 제3조·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2026년 1월 5일

파 주 시 장

* 자세한 사항은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