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같은 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 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표합니다.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 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