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1.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2. 2026년 기타물건 산정기준 1부.
3. 2026년 기타물건 기준가격 목록 1부. 끝.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1.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2. 2026년 기타물건 산정기준 1부.
3. 2026년 기타물건 기준가격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