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1.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
       2. 2026년 기타물건 산정기준 1부.
       3. 2026년 기타물건 기준가격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