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동패동 1785-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2호선(2자유로 횡단보도육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26.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