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360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따른 의견수렴
2.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7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운영목적 : 파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신고요건을 명확히하여 단속에 따른 시민 혼선 방지 및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4. 운영구역 : 파주시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5. 예고기간 : 2025. 12. 23(화). ~ 2026. 1. 13.(화) (22일간)
6. 공고방법 : 경기도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파주시 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 13.(화) 18:00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940-8609)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파주시 에너지과(031-940-8498)
붙임 파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1부. 끝.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따른 의견수렴
2.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7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운영목적 : 파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신고요건을 명확히하여 단속에 따른 시민 혼선 방지 및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4. 운영구역 : 파주시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5. 예고기간 : 2025. 12. 23(화). ~ 2026. 1. 13.(화) (22일간)
6. 공고방법 : 경기도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파주시 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 13.(화) 18:00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940-8609)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파주시 에너지과(031-940-8498)
붙임 파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