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2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 심사 결과에 따라 면허 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