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5-449
파주시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인가 고시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7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 12. 22.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