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9-293(2019. 11. 12.)로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파주시 고시 2021-161(2021. 6. 18.)로 최종 변경인가 된 법원읍 가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소로2-법원8)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조 에 따른 사업기간 도과의 사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