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15
 
 
파 주 시 장
 
1. 공 고 명 :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5. ~ 2026. 1. 13. (30일간)
 
3. 지정예정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산8 2개소
 
4. 지정사유 : 산사태, 토석류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5. 지정 대상지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 1] 참조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파주시 산림정원과 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3] 참조
 
8.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파주시 금바위로 10, 산림정원과
o 신청양식 : [붙임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9. 지정 예정일 : 20261월 중
이의신청시 지정 예정일은 심의 일정 및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10. 경과조치 :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의견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며, 지정 목적이 달성(공사 완료 등)되었을 경우 지정해제 예정
 
11.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파주시 산림정원과/산림보호팀(담당 주무관 노이환 031-940-46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토지조서 1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