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증대와 파주시 지역화폐(파주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파주페이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 기준이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대상: 사업장 소재지, 본점 소재지가 파주시인 업체 중 파주페이 결제를 희망하는 연 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장
신청서류: 연 매출 30억 이하 업소 - 사업자등록증 제출
신청방법: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민생경제과 방문 중 택일
접 수 처: 파주시청 민생경제과(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차고동 2)
 
2. 관련문의: 파주시청 민생경제과(031-940-4522)
 
붙임 공고문(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 제한 기준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