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344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2.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