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동 781-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하였기에 「주택법」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 고시(금촌동 781-1번지 도시형생활주택)1부.  끝.